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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절차

학과 시험

  • 시험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 진행 내용 :
    안전교육(1시간), 신체검사, 학과시험 응시
  • 응시 방법 :
    하루 2회 진행하는 안전교육 시간에 맞춰 방문

    * 오전 10시 / 오후 2시(인천운전면허시험장 기준)

  • 준 비 물 :
    응시원서,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수수료,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3㎝×4㎝)
  • 수 수 료 :
    안전교육 - 무료
    신체 검사 - 5,000원
    학과시험 수수료 - 1,2종 보통 : 7,500원,
    원동기 - 5,000원, 2종소형 : 7,500원
  • 응시 언어 :
    한국어 외 10개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필리핀(타갈로그어)

  • 합격기준 :
    1종 70점 이상, 2종: 60점 이상

    * 학과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1년 이내 불합격시 신규 접수)

    * 학과 합격시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1년 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

  • 학과 시험 문제 은행 보기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 학과시험 문제 은행
    학과 시험 문제 은행 보기 바로가기
  • 문의처 :
    1577-1120(032-810-2300)
학과 강의 동영상 보기

기능 시험

  • 시험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운전 전문 학원
  • 준 비 물 :
    응시원서,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수수료,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3㎝×4㎝)
  • 수 수 료 :
    1, 2종 - 18,500원
    1종 대형 - 17,000원, 1종특수 - 17,000원
    원동기 - 6,000원, 2종소형 - 7,500원
  • 채점항목 :
    정지 상태 운전 장치 조작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 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준수, 돌발 시 급제동
  • 채점 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합격기준 :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 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 실격 기준 :
    1종 대형
    1. 특별한 사유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코스 · 굴절코스 · 방향전환코스 · 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 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이내 정차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 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1종 보통 / 2종 보통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1종 특수 / 2종 소형원동기
    1. 운전 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 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기 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내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 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 응시 가능
기능 강의 동영상 보기

연습 면허

  • 시험 장소 :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 전문학원
  • 준 비 물 :
    응시원서, 신분증(외국인 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수수료
  • 응시 수수료 :
    3,500원

도로주행 시험

  • 시험 코스 :
    총 연장 5km 이상
  • 준 비 물 :
    1. 응시원서,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 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 신고증), 영수필증
    2.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 수수료 :
    1,2종 보통 - 25,000원
  •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87개 항목
  • 합격기준 :
    70점 이상(전자채점 시스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실격 기준 :
    1.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2.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4.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 통제에 불응한 경우
    5.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 위반한 경우
    6.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기 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 후 연습면허 발급 받아야 함)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 전문 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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